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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지키면 교육비 환급... 사이트 오류로 결석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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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지키면 교육비 환급... 사이트 오류로 결석됐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2.0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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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수업료를 환급해주는 토익 강좌를 들었다가 낭패를 봤다. 90일간 매일 출석하면 수업료를 환급 받을 수 있었으나 사이트 오류로 접속이 불가능했다. 업체에 항의했으나 조 씨 개인의 네트워크 문제로 단정해 출석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정해진 출석일수를 지키면 수업료를 환급' 해주는 온라인 강의가 인기지만 접속불가 문제가 종종 발생해 분쟁을 빚고 있다.

수업비 환급 강좌는 교육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줄이면서 학습의지를 키워줘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특정 점수를 달성해야 수업료를 환급받는 것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그러나 출석일수가 수업료 환급의 기준이 되다 보니 접속 불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업체 양측 모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업체에서는 서버오류라면 출석이 인정되지만 고객 컴퓨터의 네트워크 불량 등 개인적 사유라면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고객 컴퓨터 문제에서 불거진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사이트 오류로 추정되는데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업체 결정만 따르는 것은 무리라며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해 출석체크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니 수차례 재접속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문제 발생 시점에 업체 측에 문의한다.

업체에서도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오류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과 12월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 조치가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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