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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했다 고속도로에 갇힌 사연 '기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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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이용했다 고속도로에 갇힌 사연 '기막혀'
고장차 견인해가고 승객만 덩그러니 남겨...환급방식도 엉망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3.01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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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가 차량 엔진 결함으로 추운 겨울 고속도로에서 생고생을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응 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8일 그린카에서 8시간 30분을 예약하고 차량을 빌려 인천에서 서울로 향했다. 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속력을 내자 엔진과열 표시가 뜨고 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차를 갓길에 세웠다.

정 씨가 그린카에 연락해 문제를 알리자 견인차량을 보내왔지만 2인승이었다.  차에 탑승해 있던 인원은 정 씨를 포함한 3명이라 견인차량으로 이동은 불가능했다.

그린카에서는 택시를 타면 비용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 씨는 고속도로 위라 빈 택시를 잡을 수 없었고 콜택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발이 묶이게 됐다.

그린카에 상황을 알리자 “택시가 오지 않는다면 걸어서 나오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정 씨가 “그럼 걸어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책임질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이 전부였다. 할 수 없이 경찰에 연락해서야 겨우 고속도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정 씨는 대여요금, 주유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 3만 원 가량을 지불했다. 고속도로에서 나온 정 씨는 인근에 있는 그린카 차량 보관소로 가서 다시 다른 차를 빌렸다.

결제요금에 차를 타지 않은 두 시간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그린카에 환불을 요구하자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린카 측은 소통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는 입장이다. 녹취록 등을 확인한 결과 위 내용은 서비스센터와 오갔던 대화가 아니라 견인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내용으로 파악된다는 것.

그린카 관계자는 “30분을 이용한 것에 대한 비용은 취소처리 됐으나 보험료는 시스템상 결제가 됐다. 보험료 부분 포인트 지급 역시 소통상의 문제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고객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카에 따르면 차량결함으로 인해 이동 등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에 대한 금액을 받지 않으며 환불처리가 가능하다. 또 당장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택시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그린카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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