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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받은 정수기에서 콧물같은 이물이 주르륵...보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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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받은 정수기에서 콧물같은 이물이 주르륵...보상 갈등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3.08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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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사용한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3년 청호나이스에 매달 4만3900원을 내고 얼음정수기 티니를 임대해 두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왔다.

최근 정수기에서 콧물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나와 업체에 연락하고 수질검사를 요청했다는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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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처럼 찐득한 이물이 수조 입구에 매달려 있다.

무려 3주를 기다린 끝에 받아본 검사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업체 자체에서 실시한 수질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졌다.

김 씨는 이물질 외에도 결빙이 제대로 안 되고, 얼음통 안에 때가 끼는 등의 여러 문제로 더 이상 믿고 사용할 수 없다며 반환과 함께 그동안 지급한 렌탈료 전액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청호나이스 측은 전액 환불이 아닌 13개월치 보상을 제안해 범위를 두고 갈등중이다.

정수기 이물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원인을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은 벌레가 들어갔거나 취수구에 입을 대는 등의 사용상 환경적인 요인이 반영되기도 하고, 연식이 오래되거나 관리 부실 등 다양하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사용한 지 3년이 지나 이물질이 생긴터라 제품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면 사용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제품 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한 “13개월치 렌탈비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콧물정수기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은 밀폐형으로 설계됐지만 티니는 스탠드형 제품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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