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발신자를 '금융감독원'으로 지정하고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다면서 "해외송금 사유 입증 대상"이 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 파일을 여는 즉시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파밍사이트로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고센터 1332에 신고한 뒤 메일은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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