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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자문사를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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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자문사를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주의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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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투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유사수신 협의업체 'H자산플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원지방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시에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업체는 유명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연 12~72% 확정금리와 매월 원리금 분할 지급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금을 임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받아 가능했던 것인데 또한 영업망 확충을 위해 금융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활용해 전국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특히 해당 업체는 올해 초 등록회사인 'S 투자자문'을 인수하고 '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플랜'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하며 실제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투자자문사는 인가 절차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일임 자문계약시 유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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