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블랙박스 VIP 등록하면 4년 무상AS? 가입 지점 폐점하면 무용지물
상태바
블랙박스 VIP 등록하면 4년 무상AS? 가입 지점 폐점하면 무용지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9.26 08:2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박스 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소비자 원성이 높다.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전국 서비스지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지점 폐점 시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허 모(남)씨는 지난 2016년 2월 다본다 서비스점(경북형곡점)을 방문해 고장난 블랙박스의 수리를 의뢰했다.

지점에서는 “VIP회원으로 등록하면 4년간 전국 서비스점에서 무상AS가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허 씨는 가입금액 39만6천 원을 내고 VIP회원으로 등록했다.

1년여가 흐른 뒤 블랙박스가 또 고장이 났고 허 씨는 경북형곡점이 아닌 다른 지점을 방문해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북형곡점의 폐점으로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게 됐다.

허 씨는 지난 7월 두 차례 본사에 연락해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확인해준다는 말 외에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 다본다 본사 관계자는 “VIP 회원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각 대리점에서 각자 운영하는 제도”라며 “가입금액 역시 각 대리점의 100% 수익이며, 본사가 받는 이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리점은 VIP 회원을 유치하며 가입금액을 받고 무상AS를 진행한다. AS 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는 계약기간 동안 가입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가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은 지점은 VIP 가입지점에 발생한 AS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VIP 회원으로 가입한 지점이 폐점된다면 다른 지점에서는 발생하는 AS비용을 보상받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

다본다 본사 관계자는 “VIP 회원을 가입한 지점이 폐점돼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며 본사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소비자는 브랜드를 보고 이용한 만큼 본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형곡점은 영업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계약 해지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닛시 2018-10-31 14:54:01
블랙박스 회원제 절대하지마세요
사기예요..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센타도 카드회사도 힘이 안됨
비싼돈주고 카드절제법 배웠네요~ㅜㅜ 무서운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