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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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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난색'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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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그러나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금리인하를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저축은행들이 소급적용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혜택을 보게 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고금리인하가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

지난 2016년 3월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34.9%에서 27.9%로 이미 한차례 인하됐다. 하지만 혜택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27.9%를 넘는 대출계약이 총 87만 건, 대출 잔액은 3조3천31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축은행의 경우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만4천101건, 대출 잔액은 1조931억 원으로 집계됐고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위주로 하는 모아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소급적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모든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축은행은 최고금리인하만으로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 소급적용까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이 3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 37곳 중 평균금리가 24%를 넘는 곳이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만약 소급적용을 하게 된다면 79개 저축은행은 수천억 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낮추고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위하는 취지로 한 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이 현재 9천 원으로 값이 내렸다고 해서 가게주인에게 1천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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