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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쉬는 '황금 연휴'...대출 · 카드결제 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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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쉬는 '황금 연휴'...대출 · 카드결제 등 어떻게?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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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시공휴일(10월2일) 지정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추석 명절 연휴 열흘간(9월29일~10월9일) 문을 닫는다.

이로 인해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거나, 대출이자, 카드 결제대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크다. 

6대 시중은행인 KB국민(행장 윤종규)·신한(행장 위성호)·KEB하나(행장 함영주)·우리(행장 이광구)·IBK기업(행장 김도진)·NH농협(행장 이경섭)은행에 따르면, 대출 만기가 9월 마지막 날(30일)이나 10월 1일, 2일에 돌아오는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로 연장 처리된다.

대출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연휴 중에 있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소비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명절 이용시간.jpg
계좌조회, 예금담보대출, 이자납부,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봐야 하는 소비자들은 이들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자동화기기(ATM)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24시간 가능하지만 계좌조회 경우 ATM은 7:00 ~ 23:30, 예금담보대출은 ATM에서 이용 불가능하다. 이자납부와 대출금 상환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6:00~24:00까지, ATM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 계좌조회, 예금담보대출 운영시간과 동일하다. 다만 이자납부의 경우 ATM에서 6:00~23:00까지이며 대출금 상환은 7:00~23:30까지 가계 대출만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계좌조회, 예금담보대출, 이자납부, 대출금 상환 모두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24시간 이용가능하며 타 서비스는 예금담보대출을 제외하고 ATM에서 운영시간 내 이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인터넷과 모바일, ATM에서 모두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타 서비스는 운영시간 내 이용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ATM에서는 계좌조회만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자납부와 대출금 상환의 경우, 개인 고객은 9월30일, 10월2일, 10월7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기업 고객은 이자납부만 요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이용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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