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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행정처분 받아도 정보 공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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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행정처분 받아도 정보 공개 제한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11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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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배 2017-10-11 21:21:03
페트병 검사성적서에 상표를 붙이는 본드는 제외하고 검사합니다.
150도 이상의 고온으로 붙이는 본드가 유해물질입니다. 페트병에 상표를 붙일때 주입구를 열고 본드를 사용합니다.
선진국처럼 주입구 밀폐후 본드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