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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할인' 달콤하지만 변심하면 위약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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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할인' 달콤하지만 변심하면 위약금 폭탄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12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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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통법상의 지원금 한도가 폐지되면서 ‘단말지원금 할인’을 선택해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선택약정 할인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선택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잡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도 꼼짝없이 약정 기간을 채워야 한다. 반면 선택약정의 경우 매 월 1~2만 원 수준의 통신요금 할인액만 위약금으로 잡힌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 7월 한 알뜰폰(MVNO) 브랜드에서 갤럭시노트5 제품을 할부원금 0원에 구매했지만 찝찝함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통신사 갤럭시노트5 출고가는 69만9천600원인데 전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받아서 싸게 구매했다가 뒤늦게 확인해 보니 출고가 전액이 위약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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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공짜폰'으로 홍보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단말기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김 씨는“2년 약정으로 가입했는데 현재 3개월 정도 지났다”며 “알뜰폰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통신사를 옮기고 싶지만 1년이 지나도 35만 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잡혀있어 사실상 꼼짝없이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동통신 상품 할인 방식은 ‘단말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크게 두 가지로, 김 씨와 같이 가입 시 단말지원금을 선택한 소비자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에 비해 위약금 산정에 크게 불리하다.

예컨대 출고가 69만9천600원인 갤럭시노트5 단말기를 이동통신 3사 LTE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기본 상품(6만5천890원)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 3개월 이후 통신상품을 해지할 경우 선택약정 할인은 4만9천420원 가량이, 단말지원금 할인은 보조금 전액인 69만9천600원이 위약금으로 잡힌다.

단말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는 방식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현재는 폐지된 ‘지원금 상한제’와 더불어 이동통신시장 경쟁 과열을 막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이전 위약금 제도에 비해 과중한 규모여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초창기 위약금 제도는 할부기간 및 단말지원금 규모에 상관없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정해진 규모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번호 이동이 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소비자들의 잦은 번호이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의 선택약정 위약금 산정 방식과 같은 위약금 제도가 2013년께 도입됐다. 요금제 할인액을 누적해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이동통신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2014년 10월 단말기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도입돼 선택약정 위약금 산정방식과 현재 병행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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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위약금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2015년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실은 새 위약금 제도가 도입된 단통법 이후 해지 소비자들의 1인 당 평균 위약금이 13만1천561원으로, 단통법 이전 3만6천88원에 비해 3.65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과중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통신사 피해구제 5천472건 중 계약불이행·위약금 등 관련 민원이 3천52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중한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선택약정 등의 제도 개편으로 위약금 증가 우려가 여전하다”며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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