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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정사용 보상처리기간 제각각...최단 2.4일, 최장 28.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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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정사용 보상처리기간 제각각...최단 2.4일, 최장 28.9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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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결제에 따른 보상처리기간이 카드사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마다 부정결제 보상 시스템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카드 부정결제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신한카드(대표 임영진)는 2015년 2.1일, 2016년 2.3일, 2017년 상반기 2.4일로 7개 전업계 카드사 중 부정결제로 인한 보상처리기간이 가장 짧았다.

2015년 평균 보상처리기간을 보면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6.7일,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7.3일, 롯데카드(대표 김창권) 8.6일, 하나카드(대표 정수진) 20일, 우리카드(대표 유구현) 28.1일,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 32.4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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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현대카드 5.7일, 삼성카드 8.1일, 롯데카드 8.3일, 하나카드 23일, KB국민카드 23.7일, 우리카드 35.7일로 집계됐다.

2017년 상반기에는 현대카드 6.4일, 삼성카드 8.8일, 롯데카드 10일, KB국민카드 13.7일, 하나카드 26일, 우리카드 28.9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신한카드가 다른 카드사에 비해 빠르게 보상처리가 되는 것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먼저 해주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먼저 보상을 해준 후에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부정사용이 맞다면 문제가 없지만 카드를 분실하고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등 고객의 귀책이 드러나면 그만큼을 다시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미서명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절반의 책임부담이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정보도용, 명의도용, 카드 위‧변조 등은 거의 대부분 보상을 해줬지만 도난분실은 60% 수준의 금액만 보상해주고 있다. 도난분실은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우리카드는 고객이 부정사용건으로 신고를 한 경우 해당건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않는 청구보류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청구가 보류된 기간까지 산정이 되면서 보상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우리카드 측은 설명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받은 건이 부정사용된 건인지 아닌지 판정이 될 때까지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부정사용이 맞다면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신고였다면 고객한테 다시 정산을 받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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