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10월 초 몸이 아픈 여자친구를 위해 인근 본죽 매장에서 ‘새우죽’을 포장 구매했다.
이후 집에서 죽을 먹던 중 이상한 게 씹혀 뱉어보니 투명하고 질긴 식감의 이물이 나왔다고. 황당해 하며 점포에 전화하니 ‘새우껍질’이라고 설명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두번이 아니라 대여섯 조각의 이물이 계속 나왔다. 또한 새우껍질이라고 하기엔 크기가 들쑥날쑥하고 세로로 된 주름도 있는데다가 식감 역시 질겼다.
최 씨는 “비닐이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며 “원래 죽은 씹는 것이 힘든 아이나 환자가 주로 먹는데 이런 이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본죽 프랜차이즈르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이물이 나왔을 때 본사로 연락을 했으면 제품 및 이물을 검사했을텐데 회수가 안 돼 정확한 정체를 알긴 어렵다”면서도 “사진으로 봤을 때나 점주의 말을 종합했을 때 새우껍질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새우죽에 들어가는 새우는 본사의 협력사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껍질을 깐 뒤 납품되는데 이 과정에서 껍질이 덜 벗겨진 새우 제품이 들어간 것 같다는 설명이다.
또한 “본사에서는 새우껍질 등은 원재료에 붙은 협착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점포에서도 비슷한 소비자 항의가 들어올 경우 환불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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