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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도중에 계속 울리는 카드 채권추심 전화,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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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도중에 계속 울리는 카드 채권추심 전화, 어떻게 대응할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17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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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에 사는 김 모(남)씨가 상중에 카드결제대금 미납 안내전화를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카드사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수당이 들어오면 미납금을 내겠다. 현재 상중이니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에도 카드사로부터 전화를 계속 받아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 등의 원색을 사용하거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폭행, 폭언을 하거나 사전협의 없이 집이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 친족 등에게 알려 변제를 대신 요구하거나 연체이자, 채무금액 등을 속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을 가장한 허위 문서나 문자메시지를 악용해 채무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불법이다.

앞서 안내한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을 경우 녹취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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