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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논란’...국내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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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논란’...국내 소송으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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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균주 기술 도용 의혹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다투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미국 켈리포니아 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미국 로펌 코브레&김의 김상윤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메디톡스 측은 미국에서의 소송이 각하된 것이 아니라 국내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은 국내로 공이 넘어왔다. 메디톡스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소송 역시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전 직원이었던 A씨가 대웅제약 직원에게 1억3천만 원을 받고 보톡스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됐으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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