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식기세척제에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식기세척제 제조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식기세척제는 세척하는 종류에 따라 1종(과일·채소), 2종(식기), 3종(식품제조장치)으로 구분한다. 복지부는 각 종에 사용할 수 있는 세척제의 원료를 고시로 정해두고 있다.
본래 CMIT·MIT는 식품을 씻는 1종 외에 2, 3종에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없게 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