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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수십만 원대 VIP 신용카드도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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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수십만 원대 VIP 신용카드도 불완전판매?
카드 혜택 전혀 누리지 못하고 회비만 41만원 결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1.2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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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가 비싼 VIP카드를 쓰고도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역서 이메일 발송이 일반화되면서 사용중인 카드의 연회비는 물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용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지만 카드사 또한 VIP회원 모집 시 연회비에 대해 제대로 인지했는지는 물론 혜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춘천시 금강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카드사용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연회비 20만5천 원이 결제된 것. 김 씨는 2015년부터 VIP회원으로 등록돼 2015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총 41만 원의 연회비가 결제됐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이 VIP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연회비 5천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 씨는 카드사측에 자초지종을 물었고 "전화상으로 VIP회원 가입여부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녹취록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김 씨는 “상담원과 통화할 때 연회비가 20만5천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VIP회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VIP회원이란 사실을 몰랐던 김 씨는 VIP회원 우대조건으로 지급하는 15만 원짜리 상품권도 신청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 뒤늦게 상품권은 지급받았지만 나머지 차액 11만 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상담원이 통화했을 당시 연회비와 기프트바우처 등에 대해 안내를 했다. 다만 고객이 정확히 인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 연회비를 정상 납부했는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며 “전년도 사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소 지났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기프트바우처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차액 11만 원이 환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VIP카드는 기프트바우처 외에도 항공권 업그레이드, 무료 발레파킹 등 차액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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