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차가버섯 추출분말’ 고형차를 회수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서울 마포구 소재)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엔씨(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소분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100Bq/kg이하)를 초과한 124Bq/kg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8일인 ‘차가버섯 추출분말’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수리 맡긴 차량 서비스센터서 망가뜨리고 오리발...보상 난항 증권사별 '고객 등급기준' 제각각...실적 따라 이자·수수료 차이 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1분기 실적 반등...우리카드만 감소 필립모리스, 담배 시장점유율 3년만에 20% 회복…아이코스 효자 한국콜마, 색조시장 공략으로 성장세...생산능력 확대 종근당바이오 적자 탈출? 1분기 영업익 32억 원 흑자전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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