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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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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카드사가 손해배상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2.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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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다가 해킹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배상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 분실이나 도난 통지를 받은 후 제3자의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접근매체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문서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해킹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외에도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점검은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하고 통신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금융회사는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된다.

이는 비대면 형식의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노력으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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