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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라 할부 광고하고는 떡하니 수수료 청구..."전산오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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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라 할부 광고하고는 떡하니 수수료 청구..."전산오류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2.28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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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해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구입했지만 할부수수료가 청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티몬에서 씨티카드 무이자할부 3개월로 물건을 구입했다. 그러나 다음달에 받아본 카드대금청구서에는 할부수수료가 청구되어 있었다.

이 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명히 무이자임을 확인하고 결제를 했는데 왜 수수료가 청구됐느냐”고 물었으나 상담원은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씨는 씨티카드 홈페이지에서 무이자할부 3개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항의했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씨티카드 측은 “전산 상에 오류가 있었다. 2~3일 후에 담당자가 다시 전화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다행히 수수료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이 씨는 “나는 이의 제기해 환불받았지만 청구서를 꼼꼼히 보지 않을 경우 모르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 잘못 청구된 금액이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일텐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환불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씨티카드 관계자는 “무이자할부 행사 진행 시 해당 가맹점 등록이 누락돼 있었다. 전산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해서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사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 해당 가맹점을 사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오류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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