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지난 6월 유명브랜드 가구 온라인몰에서 식탁세트를 구매한 소비자가 불과 6개월만에 식탁의자의 원목 바닥 부분에 금이 가는 파손이 일어나자 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명백한 제품 불량에 보증기간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체비용을 청구해 불합리한 대처라는 원성을 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대웅제약 지방분해 주사제 ‘브이올렛’, 출시 2년 만에 10만 바이알 팔려 금호석유화학 휴그린, 독일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디크닉’ 판매 롯데글로벌로지스, 글로벌 3위 해운사 프랑스 CMA CGM과 MOU 체결 이재용 회장, 독일 자이스 본사서 칼 람프레히트 CEO와 ‘기술동맹’ 수리 맡긴 차량 서비스센터서 망가뜨리고 오리발...보상 난항 증권사별 '고객 등급기준' 제각각...실적 따라 이자·수수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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