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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4% 초과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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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4% 초과 대출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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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2월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거래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됐다.

대상자는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2분의 1을 경과하고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24% 이내에서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 또는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만기시점 차이로 소외되는 차주가 없도록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만기연장 시 24% 이내로 약정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로 약 20만 명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업계와 협의를 통해 서민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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