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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에 2조원 지원… 2월 중 액션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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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에 2조원 지원… 2월 중 액션플랜 마련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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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국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고 내년까지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으로 2조 원의 자입을 투입할 방침이다.

10조 원에 달하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 조성, 테슬라 요건 확대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을 근절한다.

또한 금융부문 경쟁촉진을 위해 1분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18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7조4000억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고 청년병사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도입 2분기 내로 도입한다.

군장병은 시중은행에서 5%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저축상품의 납입한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된다.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 원 저축 시 제대하면서 최대 약 87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월까지 ATM수수료 면제대상의 범위 또한 확대되며 7월에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가맹점당 연간 270만 원 경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모든 업권에 대해 3%내로 낮출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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