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
상태바
금융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3월 출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28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부터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3월 출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제공하는 조건은 자녀수에 따라 대출한도 3억 원, 주택가격 6억 원, 우대금리 85㎡ 까지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와 우대금리 등 보금자리론 혜택이 늘어난다.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돼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금융위는 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상품별 보증한도 도입 등을 통해 전세보증과 중도금 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실상환 중인 신용회복중인 자 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액임차 특례보증도 3월 도입된다.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회복자, 9개월 이상 성실상환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대상이다.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지기 상품도 5월 도입된다. 전환 기준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 원 이하다.

또 금융위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3월 마련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ATM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만 적용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가 포함된다.

청년‧대학생 금융지원도 상반기 내 마련된다.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출연 등으로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1분기 내 약 600억 원 추가 공급되며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옥탑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간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상반기 내 추진된다.

현재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협약금융회사에 대한 추심만 중단되지만 앞으로는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도 추심이 중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