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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8일 안전망 대출 출시… 29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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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8일 안전망 대출 출시… 29일부터 사전신청 받는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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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자금이용 기회가 감소되지 않도록 다음달 8일부터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의 사전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7일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안전망 대출 출시 직후의 신청자의 혼선 및 불편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월8일 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자의 기준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 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고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데만 써야하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돼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2월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될 예정이나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우편으로 신청서류,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동봉한 뒤 우편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본인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소득유형별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대환대상 채무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해 통과되면 2월8일부터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일~1주일 가량일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별 차주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3월9일까지 신청 당시 협의한 지정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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