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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체 카드 가맹점 중 84% 우대 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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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전체 카드 가맹점 중 84%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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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255만 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7만 개의 약 84.2%에 달하는 수치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약 204만 개, 연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약 21만 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99만3000개)보다 약 25만2000개 가맹점이 추가로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 매출 3~5억 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 증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약 2만1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 개 가맹점은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해야한다.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드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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