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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앞으로 2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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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앞으로 2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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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부동산PF를 제외한 P2P 대출 투자한도를 20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등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 대출시장의 위험이 존속되고 있어 기존에 시행됐던 가이드라인의 일부 규정을 보완해 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투자자는 현행 1000만 원보다 2배 확대된 2000만 원 까지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P2P대출 사업자는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고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동산 건설 사업의 경우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 또한 공시해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정보를 구체화하고 투자한도 규제 개선 등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며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의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최소화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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