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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계약해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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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계약해지 승인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0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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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승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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