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승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효성중공업, 1‧2분기 연속 BNEF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 1’ 등재 삼성증권 "1분기 퇴직연금 DC형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증권업계 1위" HD현대,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앞장...4월 매주 토요일 가족 초정행사 진행 올해 1분기 카드사 ABS 발행 급증...4조 원 이상 발행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강화 위해 CSO 조직 신설...김민표 부사장 선임 오티스 코리아 ‘젠쓰리’, 대한민국 혁신 엘리베이터 1위 선정
주요기사 효성중공업, 1‧2분기 연속 BNEF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 1’ 등재 삼성증권 "1분기 퇴직연금 DC형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 증권업계 1위" HD현대,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앞장...4월 매주 토요일 가족 초정행사 진행 올해 1분기 카드사 ABS 발행 급증...4조 원 이상 발행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강화 위해 CSO 조직 신설...김민표 부사장 선임 오티스 코리아 ‘젠쓰리’, 대한민국 혁신 엘리베이터 1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