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프랜차이즈 11개사의 중량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에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교촌치킨이 유일했다. 굽네치킨, 네네치킨, 또래오래, 맘스터치, 멕시카나, 비비큐, 비에이치씨, 처갓집양념치킨,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가나다순) 등 나머지 10곳은 중량 표시가 전혀 없다. 즉석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치킨은 영양성분 및 중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맘스터치, 비비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3곳은 100g당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전체 중량을 알 수 없어 여전히 무의미한 정보에 불과했다.
또한 육계는 무게에 따라 5~16호로 나뉘는데 한 호당100g 안팎의 무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이 주로 쓰는 10호의 무게는 950~1050g에 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육계 중량 표시를 호에서 g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촌치킨은 홈페이지에 제품에 따라 ‘조리 전 중량’을 명시하고 있었다. 후라이드 치킨의 경우 ‘조리 전 중량은 920g(10호)’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10호 닭(950~1050g)을 쓰면서도 표시 중량 920g인 이유는 내장이나 머리, 날개 끝 등 사용하지 않는 부위를 제거한 ‘실제 조리되는 제품의 중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리 후 중량은 조리 시간, 튀김 옷, 양념 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880~920g에 달하는 제품을 납품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중량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호수를 표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g표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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