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구매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왼쪽 발 깔창에만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 돼 있지 않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가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소비자는 “잘 못 된 제품을 보내놓고 교환요청 하니 심의를 위해 3~4주나 기다리라는 업체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강신숙 수협은행장 '윤경 ESG포럼' 입회...언어폭력 없는 사회 챌린지 참여 중국 직구 어린이용품서 '납' 등 검출...“안전 기준 부적합, 리콜 명령” 메일 요약·회의 번역...삼성SDS, 업무 효율 높일 AI 솔루션 공개 다이소몰, 영화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예매권 증정 이벤트 진행 유한양행, 콘드로이친 성분 관절영양제 ‘조인본 콘드로800정’ 출시 신라호텔, ‘뜻밖의 행운’ 플러스 이호테우에서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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