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9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3곳/ 주식회사 선한 농장, 그린푸드, (주)예성푸드) ▲HACCP 허위표시(업체 2곳/ 다와푸드, 농업회사법인 태성그린푸드 주식회사) ▲원료수불서류 미작성(업체 2곳/ 다와푸드, (주)예성푸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업체 1곳/ (주)양지푸드) ▲위생 관리 기준 위반(업체 1곳/ 주식회사 미도식품)이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19곳을 대상으로 4월 25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