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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사들 국내항공엔 없는 과중한 취소 수수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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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항공사들 국내항공엔 없는 과중한 취소 수수료 물린다
공정위 시정조치에도 출발 3개월 전 항공권에 최대 20% 수수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0.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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