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된 차량. 제조사 현장대응팀 확인 결과 오디오 내부 배선 쇼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으며 900만 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오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오디오시스템도 정품이고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데 08년식 차량에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수리 맡긴 차량 서비스센터서 망가뜨리고 오리발...보상 난항 증권사별 '고객 등급기준' 제각각...실적 따라 이자·수수료 차이 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1분기 실적 반등...우리카드만 감소 필립모리스, 담배 시장점유율 3년만에 20% 회복…아이코스 효자 한국콜마, 색조시장 공략으로 성장세...생산능력 확대 종근당바이오 적자 탈출? 1분기 영업익 32억 원 흑자전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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