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던 중 머리카락이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위생 상태도 믿을 수 없고 불쾌해 편의점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을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할구청 위생과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뤄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강신숙 수협은행장 '윤경 ESG포럼' 입회...언어폭력 없는 사회 챌린지 참여 중국 직구 어린이용품서 '납' 등 검출...“안전 기준 부적합, 리콜 명령” 메일 요약·회의 번역...삼성SDS, 업무 효율 높일 AI 솔루션 공개 다이소몰, 영화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 예매권 증정 이벤트 진행 유한양행, 콘드로이친 성분 관절영양제 ‘조인본 콘드로800정’ 출시 신라호텔, ‘뜻밖의 행운’ 플러스 이호테우에서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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