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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㉞]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기간 2년...질질 끌면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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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소비자규정㉞]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기간 2년...질질 끌면 방법 없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10.17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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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 2018-11-02 17:09:51
사전점검 때 육안검사 포함하여 장비검사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자 체크하고 이후 하자보고서도 받고 내용증명서를 받아 시공사에 제출했는데 우리집이 가장 빨리 하자보수가 이뤄졌고 보수공사가 안되는 것들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입주하는건 똑같은데 사전점검때 비용을 좀 더 주고 의뢰하여 정확하게 점검하여 시공사에게 내민것이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https://blog.naver.com/ggoltong97/221157001620 다들 여기 사전점검 사례 한번 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