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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불완전·불공정 판매 금융회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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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불완전·불공정 판매 금융회사 대거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2.0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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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판매 및 운용과정에서 불완전 및 불공정 판매 행위를 한 금융회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은 편입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고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약 한달여 간 4개 검사국을 투입해 신탁업을 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검사는 금융권역간 신탁상품 판매 및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의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까지 총 8개 회사였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 중 일부가 다수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여기에 일부 회사는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부당 편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회사는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지만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간 신탁수수료를 최대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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