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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신청했더니 3시간만에 도착...제한 시간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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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신청했더니 3시간만에 도착...제한 시간 규정 없어
특별약관 따른 서비스 개념이라 지연. 미제공도 문제 없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1.12 0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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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냐? 2019-08-19 21:26:53
말이냐? 막걸리냐? 출동폭주로 출동지연된걸 보험사에 떠넘기는거냐?
말같지도 않은 기사쓰지마라.
왜? 자동차 제조사에 민원을.넣어라.
한파에 차가 왜? 고장나는거냐고?
인원은 정해져있고. 출동량이 폭증하면 기다리는게 답이지. ㅉ ㅉ
긴급출동? 긴급출동은. 엠블런스.경찰차량등
법적으로.인정된차량이고. 견인차는 긴급차가 아니다. 아휴. .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