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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안마의자 렌탈시에만 보상 가능?...'구입'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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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안마의자 렌탈시에만 보상 가능?...'구입'시 규정 없어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업체별로 제각각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2.22 07: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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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7504 2019-09-06 03:42:03
저도 소송진행중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바디프랜드 악질기업이예여 제발 도와주세요

개테크 2019-08-20 21:49:57
휴테크 절대 사지 마세요. 구입한지 3개월 동안 2번 고장나서 as받았으나 부품이 없다고 해체해놓고 그냥 가는 샹님들. 기본이 안되어 있는 업체임. 부모님 선물로 사드린건데 되려 죄송함. 에라이

안마의자길잡이 2019-05-07 10:27:56
현업 16년차 종사자 입니다.
기사 내용이 광고를 하는 브랜드 위주라서 그런거구요.
광고하지 않고 서비스 좋은 브랜드는 여러 곳 있습니다.

아직 7~14일 이내 변심 반품 가능하고
1년 이내에 고장이 3회정도 발생시 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환처리 하며, 법이나 규정에 없는 비정상적인 소음,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자로 인정하여 보장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의적 처리 입니다.

소음의 경우 개인차이나 설치 장소 차이등이 있을 수 있기에 규정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규정을 떠나서 어떤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입니다.

치즈케익 2019-03-13 07:43:02
기자님...
안마의자 피해사례 제보 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