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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체로키 인수 당일 경고등 떠 수리...증상 재발에도 환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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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체로키 인수 당일 경고등 떠 수리...증상 재발에도 환불은 불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3.19 07:0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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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두식 2019-08-03 13:28:35
주행중꺼짐 시동이걸려있는데 시동걸라고하질않나 ㅋ 이게차임?

체로키 2019-03-24 23:24:03
이차도 폭팔이나.. 사람죽던가.. 팔하나 날라가야.. 환불해주는 차임?

소비자님 2019-03-24 14:53:13
한때 지프오너로써 조언드리자면 서비스는 각오하고 차를 구매하십시요
신차 문제로 클레임 제기시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자기네는 차를 딜러사로 판매하는곳이지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비스 센터와 이야기하라며 서로 핑퐁 놀이를 하는곳입니다.

즉 법적인 기준을 만족치 않으면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등의 문제가 생겨도 중대한 하자수리가 2회 안되면 환불이
안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곳입니다. 그 이후 부품대기하는데 한번 놀라고, 수리비에 한번 또 놀라 이제는
주위 사람 누군가 지프 산다고 하면 두손 두발 다들고 말립니다.

소비자를 우숩게 아는 지프는 절대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프분당헐 2019-03-22 18:24:09
세일 천만원때리더니~ 개념도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