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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레몬법 시행 반년, 자동차하자심의위 교환·환불 중재 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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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레몬법 시행 반년, 자동차하자심의위 교환·환불 중재 건수 '0'
접수된 9건 중 3건 이미 기각...접수 시스템부터 삐걱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7.1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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