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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2년 넘게 '엿장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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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2년 넘게 '엿장사 맘대로'
공정위 "사전조사 불가, 소비자 신고 후 시정조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9.26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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