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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카트는 고객 잡는 '흉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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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카트는 고객 잡는 '흉기'인가?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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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 마트의 카트가 쇼핑객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다. 


똑바로 가지않고 게걸음하듯 제멋대로 움직여 매대및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고, 바퀴 부분에 고무가 없는 카트에 치여 다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를 태운 카트의 바퀴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전복되는 사고도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불량' 카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마트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불량카트 불만․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아무개 씨는 얼마 전 집 근처에 있는 쇼핑을 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인 L마트에 갔다.


집 근처에는 L마트 말고도 다른 마트도 있어 번갈아 방문을 하는 데 그 날은 이곳을 방문했다.


마트에 도착해 돌아다니며 구매한 물건을 담기 위해 카트를 이용했다. 그런데 카트를 밀자 앞으로 가지 않고 마치 게걸음을 하듯이 옆으로 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붐벼 조심해서 카트를 몰아도 매장에 온 매장에 온 다른 손님들과도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는 “다른 마트의 카트는 괜찮은데 왜 유독 여기만 카트가 이런지 모르겠다”며 “혹시 값싼 카트를 들여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마트 관계자는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워낙 많은 고객님들이 카트를 사용하시다 보니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카트는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를 의뢰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고장 난 카트를 고객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다. 그러나 카트의 사양은 타 마트와 같은 제품이다. 더욱 수시로 검사해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례2=소비자 강해숙(여·36·대전 유성구 노은동) 씨는 지난 9월 15일 5살배기와 23개월이 된 자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 있는 H마트를 갔다.


쇼핑도 하고 아이도 태울 겸 마트에 도착해 카트를 꺼내 우선 아이들을 태웠다. 그런데 쇼핑을 하러 일층에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가 났다.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부분에서 카트를 힘껏 밀었는데도 바퀴가 걸려서 뒤따라오던 사람들과 충동해 사람들이 다친 것이다.


당시 주위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지만 다행히 매장을 방문한 다른 손님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잠시 후 매장 직원이 와서 상황은 정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장 직원은 강 씨에게 “카트에 아이를 태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이에 “평소에도 아이를 태우고 쇼핑을 했고 이런 문제는 없었다. 기계의 고장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기계 고장은 아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강 씨는 “마트 측이 책임을 일절 지지 않겠다고 말해 결국 신랑이 모든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아이를 태우고 다녀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카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측에서 진즉 이러한 부분을 주의를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사례3=대구에 살고 있는 한 소비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얼마 전 외국계 대형마트인 C마트를 찾았다.


그의 어머니는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보지 않고 카트를 끌고 오던 다른 소비자의 카트에 밟혀 발목을 다쳤다. 상대편의 카트가 바퀴 부분에 고무가 빠져있었고, 이로 인해 상처는 더욱 심했다.


병원에서 깁스를 했고 피해를 준 이에게 우선 치료비 명목의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마트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


얼마 후 C마트로부터 전화가 왔다. 마트 직원은 “법적으로 우리 책임은 없다. 그러나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제보를 한 소비자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아직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다. 가해자도 책임이 없다고 하고 마트 측도 소비자끼리 일어난 사고라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냐”고 한국소비자원에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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