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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인 위조 등 온갖 횡포… 소비자 앉아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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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인 위조 등 온갖 횡포… 소비자 앉아서 당해"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6 07: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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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보험회사에서 우체국,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보험판매사 측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불만도 커지고 있다.


심지어 보험설계사가 계약서에 사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제반 내용이 명시된 약관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사측의 잘못으로 보험 해지나 보험금 지급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또 계약 당시 어떤 사고도 보장한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막상 사고가 나면 약관에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 지식에 약한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측의 '횡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때 판매측의 일방적인 설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을 선택의 권리라고 인식해, 능동적으로 약관을 요구하거나 꼼꼼히 살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사례를 몇가지를 소개한다.


#사례1=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2월경에 S생명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와 증권서만 우편으로 보냈을 뿐 약관 전달이나 내용 설명은 없었다. 계약서도 설계사가 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 계약취소를 S생명에 요청했지만 S생명 측 직원은 “그간 계약 후 21개월 간 보험계약이 지속됐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설계사에게 그간 약관이나 내용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전혀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해지 기간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사인을 위조해 계약된 허위계약이 분명한데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례2=이 모 씨의 어머니는 지난 9월 6일 집안에 있는 의자 위에서 실족해 안면과 갈비뼈에 금이 갔고, 손목뼈도  부러졌고, 허리의 인대까지 찢어지는 중상을 당해 두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퇴원 후 상해보험을 든 S금고에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다. 보험을 든 다른 보험사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했고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받은 상태였다.


며칠 후 S금고 여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직원은 “왜 진단서에 보험금 해당사항이 없는 위염 및 십이지장과 소화불량에 대한 항목이 있느냐”며 “상해 때문에 입원한 것이 맞느냐”고 심문하듯 추궁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중상을 입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계속 누워 있다 보니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겼다. 

 

회사 측이 괜한 딴죽을 걸며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화가 나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시 기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 병원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S금고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직원은 “본사에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을 50%밖에 못 하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해서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황당한 대답을 했다.


어이가 없어 이 씨의 어머니는 본사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본사직원은 “보험금지급 심사를 하기 전에 반반 받으라고 고객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S금고의 이해하기 힘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월 3일에는 손해사정관으로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떼서 병원에 직접 접수하시라”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이 씨는 “S금고 측은 계약 시 약관도 지급하지 않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약관규정과 다르게 임의로 얼마만 받으라고 제안 하는 데 이것이 불법 아니냐”며 “사람을 사기꾼으로 여기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3=소비자 윤 모 씨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꿈나무 헬스 케어 보험’과 보험 2종을 동네 우체국에서 가입했다.


가입 할 때 우체국 측에서 “청소년이 쉽게 부상이나 상해를 당할 수 있으니 어떤 것이든 보장이 다 된다”고 가입을 권유해 혹시나 모를 아들의 상해를 대비해 가입한 것이다.


얼마 전 윤 씨의 아들이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 위쪽 눈꺼풀이 찢어지고 누관 절단, 안구 흰자위의 열상으로 안과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했다.


우체국에 연락해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우체국 직원은 “누관 연결수술은 보험금지급이 가능하나 안구 열상에 대한 수술에 대해서는 약관에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가입 전에는 어떠한 상해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해놓고 약관에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며 “그렇다면 아이가 어디를 다칠 줄 알고 약관에 맞춰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자의 사인을 위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경우 계약은 무효일 뿐 아니라 소비자가 소송도 할 수 있는 문제다.


보험 계약 시 약관은 일종의 계약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 측은 약관의 지급 및 설명의 의무를 가진다. 약관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말해 놓고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보험사에게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지급액에 대해 제안하거나 협의하더라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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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싫어 2007-11-17 21:09:47
보험 싫어...
너무 많이 넣어 해지도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