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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 꼬박꼬박… 사고나자 "맘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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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 꼬박꼬박… 사고나자 "맘대로 해"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2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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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내용이 워낙 복잡해 해당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보험에 들고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해자가 100%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주행중 사고는 쌍방과실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자기손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시 보험회사측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자손, 대물, 대인 보험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 신재수(26·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씨는 지난 2005년 2월 동부화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을 든 후 2년이 안 된 올해 1월, 서울 영등포 로터리 근처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신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차량에는 신 씨를 포함해 3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다. 사고 후 가해자는 “내 과실이니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연락처를 건넸다. 연락처를 받고 신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가해자 보험사(LIG손해보험)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보험사 직원은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쪽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가해자는 “무슨 소리냐”며 “보험사에 내가 잘못했다고 알렸고, 보험사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얼마 후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신 씨와 같이 탑승했던 2명은 보험사에서 100%처리하기로 했고, 신 씨에 대해서는 가해자 보험사가 80%, 동부화재가 20%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

 

그러나 신 씨가 가입한 동부화재로부터는 올 11월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기다리다 지쳐 지난 16일 동부화재로 전화를 걸어 “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느냐”고 따졌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해야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직원은 “사건이 면책처리가 되어 종결이 됐다”고 말했다. 신 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연락 한 번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따지자 직원은 “담당자는 이미 퇴직을 했다”고 대답했다.


직원의 대답이 기가 막혀 일단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동부화재 본사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조만간 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신 씨가 “연락 한 번 없었던 이유에 대해 대표이사의 사과를 원한다”고 말하자 부장은 “대표이사는 고객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신 씨는 “어떻게 삼류 보험회사도 아닌 동부화재가 소비자에게 연락 한 번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며 “사고 발생 후부터 사건의 진행내용과, 지점장과 팀장의 사과가 아닌 이사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신 씨의 과실이 20, 상대방의 과실이 80이라고 연락을 받고 우리 측 대물담당 직원이 신 씨에게 전화를 해서 나머지 20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지에 대해 물었다. 당시 병원에 있던 신 씨는 보험을 이용하면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20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책처리가 된 부분은 신 씨가 가해자인 상대방 차량에 대해 대물접수를 신청했지만 가해자가 차량손실이 경미하다고 차량 수리를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안된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가 신 씨와 함께 타고 있던 2명에게 100% 보험처리하고, 우리 측에 20%에 대해 구상처리를 했기 때문에 할증이 된 것 같다. 아마도 자손과 대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만약 신 씨가 자손에 대한 보험 청구를 한다면 상대방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의 정도에 따라 지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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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fdsnl 2007-11-22 1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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