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뒤 3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데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에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한도를 약간 초과하는데 그친 점,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 김모 경위에 적발되자 김 경위를 차에 매달고 20m를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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