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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겼다가 탈색· 변형· 구멍· 오염 피해 본 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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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겼다가 탈색· 변형· 구멍· 오염 피해 본 분 많죠?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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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을 한 뒤에 옷에 구멍이 나거나, 변형이 되거나, 옷 색깔이 변하는 등 세탁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세탁소에 맡겼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간혹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세탁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들은 세탁소측의 세탁미숙이나 제조사측의 불량제품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탁소나 판매사측은 소비자의 과실로 돌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민간세탁심의기관(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상 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로 결정된다. 세탁물을 분실 또는 소실 피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세탁관련 피해를 살펴보고 보상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사례1=소비자 박미영(여·24·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씨는 지난 해 한 백화점에서 10만을 주고 옷 한 벌을 구입했다.

구매 한 지 얼마 안 돼 세탁기로 옷을 빨았다. 그러나 검은색이었던 옷이 물이 빠지면서 같이 세탁했던 옷까지 입을 수 없게 되었다.

구매 한 백화점으로 가서 이 같은 현상을 따졌지만 백화점측은 “고객의 잘못이다”라며 책임을 박 씨에게 떠넘겼다.

#사례2=소비자 홍은희(여·53·경기도 용인시 성복동) 씨는 얼마 전 집근처에 있는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

홍 씨가 맡긴 옷은 옷 전체에 주름이 잡혀있는 옷이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옷을 찾았을 때는 주름이 전부 펴져있었다. 

세탁소측에 항의를 하자 세탁소 사장은 “세탁을 맡겨서 세탁을 했을 뿐이다”라며 “옷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산 곳에서 환불을 받으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사례3=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3월 경 탈부착이 가능한 여우 털 코트를 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 맡겼다.

코트는 실용성을 위해 안감과 겉감이 분리되어있다. 김 씨는 세탁을 맡긴 지 일주일이 지나 코트를 찾았다. 당시 날씨가 춥지 않아서 겉감만 분리해서 입고 다녔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안감을 부착해 입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어 보였던 안감에 부탁된 여우 털의 모양이 변한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털을 살펴보니 열에 의해 변형된 것처럼 털이 쭈글쭈글했다. 코트를 맡겼던 세탁소에 가서 털의 모양이 변형된 것을 항의했다.

세탁소 사장은 털을 만져보더니 “이건 고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왜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느냐”고 따졌다. 사장은 당황해하며 “이미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근에야 겉옷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제가 있었으면 바로 가져왔으면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김 씨가 “그럼 잘못은 인정하시는데 늦게 가져와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거냐”고 되묻자 또다시 말을 바꿔 “내 잘못은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김 씨는 “애꿎은 털을 세탁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세탁소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사례4=소비자 김 모 씨는 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멀쩡했던 옷에 기름때가 생기고 심지어 옷에 구멍까지 나는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세탁소측이 “원래 그랬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관련피해의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섬유제품전문위원회나 민간세탁심의 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세탁 취급표시를 준수했다면 심의기관에서는 검사를 통해 제조사의 책임인지 세탁소측의 잘못인지 가린다. 

이 과정에서 책임이 드러나는 곳에 책임을 물어 소비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탁소측이 자신의 잘못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중재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고 이조차 안 되면 소비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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