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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식중독.장염.급성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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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식중독.장염.급성위염..."
편의점,식품안전 사각지대...곰팡이.악취제품도 판매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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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를 먹고 아이가 일주일간 토하고 설사를 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제품을 팔고 있어요.”


동네 구멍가게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24시간 영업으로 손님을 끌고 있는 편의점 식품을 먹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하소연이다.

일부 편의점들이 '식품 안전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유통기한이 한 참 지난 냉동제품을 팔고,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거나 악취가 나는 등 변질된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먹은 소비자들은 복통, 식중독, 장염, 급성위염 등에 걸려 물질적·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측은 "증명을 하라"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제조사 측과는 연락을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적혀있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본보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쏟아져 들어 오고 있는 편의점 식품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사례 일부를 정리한다.


#사례1=소비자 허 모 씨는 지난 10월 28일 새벽 무렵 동생이 배고프다는 말에 충북 교원대 근처에 있는 B편의점에서 냉동식품인 닭강정을 사먹었다.


같은 날 새벽 5시쯤 느닷없이 허 씨와 그의 아기는 토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동생은 냉동식품을 많이 먹지 않아서 속만 울렁거렸다.


그러나 19개월 된 허 씨의 아기는 입이 짧아 많이 먹여서 그런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새벽에 아이를 안고 서울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허 씨는 식중독이었고, 아이는 장염이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체온은 39.3도였다. 담당의사는 “아기 배에 가스가 차서 일주일간은 토하고 설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을 나와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편의점 직원은 “본사에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본사 직원은 “편의점에서 먹은 음식 때문인지 증명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씨는 “그럼 잘못될 것을 알고 먹은 음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며 “그럼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직원은 “그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결국 보상에 대한 얘기 없이 전화를 끊어야 했다. 며칠 후 본사직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직원은 “회사 제품을 보내 드리겠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보상은 힘들다”고 말했다.


허 씨는 “3000~4000원짜리 닭 강정 먹고 병원비로 30만~40만원을 썼는데 보상을 안해주고 있다”며 “아기가 설사를 11시간동안 15번이나 해서 몸무게가 1kg이나 빠졌다. 안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작아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과도 보상도 회피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 당장이라도 편의점을 찾아 다 때려 부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례2=소비자 정 모 씨는 얼마 전 학교에 가기 전 집 근처에 있는 G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사먹었다. 정 씨는 매일 아침마다 편의점에 들러 요구르트를 사먹곤 했다.


그러나 몇 모금 마시다가 목에 뭔가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뱉어보니 고무재질로 된 바킹이었다.


어이가 없어 남은 요구르트를 버리고 편의점에 가서 따지기 위해 이물질 반을 잘라서 조그마한 비닐에 보관했다.


정 씨는 “편의점에 가서 요구르트를 하나 더 달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면이 있어 지금 보관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례3=임신부인 소비자 오 모 씨는 지난 9월11일 집 근처에 있는 Y편의점에서 냉동만두 두 봉지를 구매했다.


그날 오후에 오 씨의 남편이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만두를 해동시켜 먹었다. 그런데 남편이 맛이 이상하다고 해 포장지를 살펴보니 하나는 유통기한이 1년이 넘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입 한 다음날까지였다.


바로 편의점에 찾아가 매장 냉동고를 열어보니 만두뿐 아니라 다른 냉동식품들도 유통기한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4년까지 지나있었다.


편의점측의 제품관리문제를 증명하기 위해 냉동고에 있는 제품 하나를 꺼내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려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편의점 사장은 이내 자신의 아버지를 불렀다.


사장의 아버지는  당황해하며 “그 제품은 파는 것이 아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꺼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황당한 말을 했다.


오 씨는 “음식을 사기 위해 냉장고에서 꺼내 오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그리고 냉장고 안에 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넣어두느냐”고 따졌다. 이에 사장 아버지는 “내가 먹으려고 넣어 둔 것이다”라며 “먹고 문제 있으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말했다.


오 씨는 “만두를 먹은 남편은 구토와 설사를 했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 급성위염이었다. 다행히 검사결과 태아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을 팔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편의점측 태도를 용사할 수 없다”며 “정중한 사과와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사례4=학생인 김 모 와 그의 친구는 지난 9월22일 아침 7시경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M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각각 2개씩 구입했다.


시험기간이라 아침 겸 점심으로 먹기 위해 샀고, 김 씨는 아침에 하나를 먹고 상한 냄새가 나서 나머지는 먹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가 두 개를 다 먹고도 아무 말이 없어 별 의심 없이 넘겼다.


점심시간이 돼서 나머지 하나를 먹으려고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김밥에서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서 바로 뱉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는 “아침에 먹었을 때 상한 냄새가 났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로 인해 나는 속이 약간 아픈 정도였지만, 친구는 복통을 호소했다. 김밥 포장지에 제조회사 연락처도 없어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특별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기에 편의점측에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안심하고 음식을 사먹기는 글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5=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10월 4일 집 근처에 있는 OO편의점에서 H제과의 과자를 하나 구입했다.


김 씨는 여자친구와 과자를 몇 개 집어먹었다. 그런데 맛이 이상했다. 양치를 해서 그런가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해 과자를 살펴보니 과자 안에 들어있는 생크림이 거무스름한 게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 씨는 구토를 하고 두통까지 겪었다.


김 씨는 “항의를 하려고 과자 제조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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