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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텔레캅 "직원 없다" 출동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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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텔레캅 "직원 없다" 출동 지연
소비자 '서비스 불만' 해지 요구에 과다청구 물의도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3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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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자회사인 무인경비 전문회사 ‘KT텔레캅’이 고객의 출동요구에 “직원들이 없다”며 출동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 약관과는 달리 과다한 해지요금을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자영업을 하는 이종필(33·서울 마포구 공덕1동)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보안 경비를 위해 지난 2005년 2월 무인경비 전문회사 ‘KT텔레캅’과 매달 5만5000원을 내는 조건으로 3년 계약을 했다.


다행히 계약이후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경 사고가 발생, 출동 벨을 눌렀다. 그러나 KT텔레캅은 출동하지 않았다.


이 씨는 회사측에 전화해 “왜 출동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KT텔레캅측은 “인근 은행에 직원들이 모두 출동을 나가서 출동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회사측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아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회사 직원은 “2개월 동안의 비용을 받지 않겠으니 해지를 유보해 달라”며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원할 경우 해지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2개월이 지나 다시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22만원보다도 많은 26만6600원의 해지요금을 청구했다. 여기에는 이용료, 철거비, 위약금, 설치공사비 등의 요금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회사 약관을 보면 회사측이 계약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설치기기 철거비, 설치공사비 등에 사용된 비용은 회사측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회사측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 씨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계약을 한 것인데 어이없는 이유로 출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정당하게 계약해지를 신청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제시하며 전화도 안 해주는 회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텔레캅 관계자는 “확인결과 고객님 가게에 노숙자가 들어와 벨을 누르신 것 같다. 당시 해당지점에서 은행으로 출동하고 있는 중이어서 바로 출동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재차 전화를 드려 상황을 살피고 다른 직원을 이용해서라도 출동하려 했지만 고객님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셔 출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지점에서 고객님께 수차례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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