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36억2000억 원 규모를 26명에게 판매했다. 만기일은 올해 4월 8일로 환매가 중단됐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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