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무쏘 스포츠’를 소유한 소비자 김 모 씨는 요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폐차 시까지 화물요금 수준의 자동차세만 내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세금을 왕창 물게 생겼기 때문이다.
판매할 때 쌍용측의 광고와는 달리 최근 정부가 무쏘스포츠를 화물차에서 제외시켜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김 씨는 “회사측은 제도가 바뀌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광고를 위반 한 것이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처럼 세금혜택을 목적으로 쌍용 무쏘스포츠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정부가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분류했던 법 규정을 바꿔 기존에 내던 자동차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쌍용차 등에 따르면 무쏘스포츠는 승용차로 분류돼 오는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동차세가 인상된다. 단 앞으로 2년간은 기존 1t이하의 화물차에 부과되는 요금(연간 2만8500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회사측은 정부의 법 개정을 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만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측이 애프터서비스(A/S)기간을 늘리거나 기타 방법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광고 내용 중에 세금감면에 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는 당시 무쏘스포츠가 화물차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법 규정이 바뀌어 2010년부터는 자동차세가 올라가는 것 같다. 회사측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과 유예기간을 늘리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