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탓에 수리비와 출장비 9만3500원을 모두 이 씨가 부담해야 했다. 짧은 사용기간에도 부식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규정상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어쩔 수 없다”며 사정을 감안해 부품비는 무상처리해 줬다고.
이 씨는 “부식 상태를 보면 하루아침에 생긴 녹이 아닌데 늦게 발견했다고 수리비를 받아가는 게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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